delete_default

서비스 정책

Bigin CRM 이용약관

Bigin CRM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식회사 빅인사이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주식회사 빅인사이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메시징 서비스에 대한 이용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메시징 서비스(이하 "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이하 "전송 프로그램") 또는 메시지 전송 API를 이용하여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부가 서비스 일체
(2) 이용고객 :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 신청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신청(계약)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3) 전송 프로그램 : "회사"가 개발·배포하는 메시지 전송용 설치형 프로그램
(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송자에 관한 정보 또는 전송자가 제공할 재화·용역의 내용을 말한다. 다만, 수신자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 및 법령상 고지의무의 이행을 위한 정보로서 광고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스팸 :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전 동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사전 동의 없는 전송, 수신거부자에 대한 전송,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별도 동의 없는 전송, "(광고)" 표시 및 전송자 명칭·연락처·수신거부 방법의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 수신거부의 회피·방해, 연락처 자동생성·등록, 전송자 신원 은닉, 수신자 기망, 수신거부 비용의 수신자 부담, 법령상 금지된 재화·서비스의 광고 전송이 이에 해당한다.
(7) 문자피싱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문자메시지 등 메시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스미싱을 포함한다.
(8) 발신번호 : 메시지 전송 시 첨부하는 보내는 사람을 식별하는 번호(또는 회신번호)
(9) 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 : 발신번호 거짓표시·보이스피싱·불법스팸 등에 이용되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전화번호가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목록
(10) 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시 삽입하는 식별코드
(11) 전송자격인증제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문자중계사·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12) 다중인증(MFA) : 비밀번호 외에 SMS·이메일 OTP, 생체인증, 보안토큰 등 추가 인증수단을 결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방식
(13) 발신번호 추가인증 : 발신번호로 메시지를 발송하기 직전에 OTP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
(14) 우회접속 : VPN·프록시 서버·Tor·익명 네트워크 등 접속자의 IP 주소·위치를 은닉하기 위한 수단을 이용한 접속
(15) 통합 서비스 : 회사의 웹사이트 및 솔루션 대시보드를 통해 제공되는 빅데이터 기반 추천, 캠페인 생성·관리·분석, 메시징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 서비스를 통칭한다.
(16) 솔루션 :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광고·마케팅 캠페인을 생성·운영하고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을 말한다.
(17) 회원 :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 또는 개별 계약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법인에 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18) 비회원 :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문의하거나 이용하려는 고객을 말한다.
(19) 이용자 : 이용고객, 회원 및 비회원을 포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말한다.
(20) 캠페인 : 이용자의 마케팅을 위하여 솔루션을 이용하여 생성·운영하는 광고 또는 CRM 활동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1) 캠페인 매체 : 페이스북, 구글,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톡, SMS 등 캠페인이 게재·전송되는 매체를 말한다.
(22) 캠페인 소재 : 캠페인에 사용되는 키워드, 제목, 설명문구, 부가정보, 이미지, 태그, 영상 등 마케팅 콘텐츠를 말한다.
(23) 크레딧 : 캠페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기 위해 솔루션 내에서 사용하는 결제수단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포인트 등 다른 명칭으로 표시될 수 있다.
(24) 서비스 이용료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25) 악성URL : 스미싱, 피싱, 악성코드 유포 등 수신자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인터넷주소(URL)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회사가 악성으로 판정한 URL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한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까지 공지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전에 공지하고, 일정기간 서비스 내 공지사항·전자우편·로그인 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한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자의 가입일부터 해지일(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까지로 한다.
⑦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문자발송 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회사와 이용고객이 별도의 계약서·서비스 신청서 또는 운영정책을 체결·적용하는 경우에도 제14조에 따른 불법스팸 전송 금지 및 이용자의 의무, 제17조·제18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제한·정지 및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며, 계약서 등에 이와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이 약관의 해당 규정이 우선한다.
⑧ 이 약관은 메시징 서비스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에도 공통으로 적용한다. 다만, 개별 서비스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 또는 개별약관이 체결·고지된 경우 해당 개별 계약 또는 개별약관이 우선 적용되고, 이 약관은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제2장 이용자의 이용계약 및 관리

제4조(이용계약 체결)

① 회사는 회원가입 신청 화면에서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하며, 이용자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된다. 회사는 이용자의 약관 동의 사실 및 그 일시를 기록·보관한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가입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
2. 등록 내용에 허위·기재누락·오기가 있거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만19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
4.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로 가입승낙을 유보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서 이용자의 종류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이하 "본인확인기관")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⑤ 회사는 이용자에 대해 회사 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이용횟수·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⑥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11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이용자의 계정은 1인당 1개로 한정한다. 회사는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제2.1호에 따라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계정을 보유하거나 계정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다.

제5조(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6조(개인정보보호 수집 및 보호 의무)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한다. 다만,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이용자정보의 변경)

① 이용자는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수정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하다.
②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이트에 접속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거나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8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등록된 이메일·휴대폰·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① 회사는 이용자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라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즉시 중지한다.
② 회사는 발신번호가 변작된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른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한 경우 그 사실, 사유, 중지 일시 및 이의신청 절차를 해당 이용자에게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히 중지할 필요가 있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하거나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⑤ 회사는 중지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지 조치를 해제한다.
⑥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전화번호가 재사용되지 않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는 블랙리스트를 조회하여 발신번호 등록 및 발송을 제한한다.

제3장 회사의 의무

제10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영구 중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인증방법 또는 대면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인증서비스를 제공·운영한다.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배포하거나 서비스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갖추며,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아니한다.
⑥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변경·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 관련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⑦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⑧ 회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스팸·불법스팸·문자피싱메시지·스미싱메시지, 사기·협박·음란·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발신번호 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차단 및 제한할 수 있다.
⑨ 회사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사유 : 천재지변, 시스템(통신) 장애 및 점검, 서비스 양도 및 폐지(휴지) 등
2.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 불가능의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하며, 사전 공지 없이 중단한 경우 이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확인한 후 보상 또는 할인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이메일·홈페이지 등으로 공지한다.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이용자가 납입한 요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제25조에 따라 반환하며,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수수료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⑩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다량의 문자전송 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서비스 정지·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⑪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같은 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또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한다.
1.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2. 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3. 침해사고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의 점검 및 개선
4.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의 개선
5. 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의 수립 및 점검
⑫ 회사는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제48조의10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통지 및 이용자 피해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⑬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송자격인증 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연 1회 정기점검에 성실히 협조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11제4항 및 별표 3의4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인증기준을 상시 유지한다.

제11조(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 의무)

회사는 이용자의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불만사항 접수는 일반전화·게시판·이메일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받으며, 접수 창구는 다음과 같다.
1. 고객센터 전화 : 02-558-8867
2. 이메일 : bigin-cxm@bigin.io
3. 서비스 내 고객센터 게시판
② 불만사항 처리는 민원 담당자(2명)가 직접 전화하여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메일 및 서면에 의한 민원접수처리 는 24시간 이내에 처리합니다.
③ 회사는 불만사항의 처리 결과를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④ 이용자는 제3항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불만형태유형원인처리절차처리기간
서비스 관련통신장애회사의 귀책사유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즉시 / 2일 이내
서비스 관련시스템 장애회사의 귀책사유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즉시 / 2일 이내
서비스 관련시스템 장애고객사의 귀책사유대고객 설명즉시 / 5일 이내
요금 관련청구요금 이의(과금 전)회사의 귀책사유정정 과금 처리즉시 / 2일 이내
요금 관련청구요금 이의(과금 후)회사의 귀책사유환불 또는 다음 청구 시 반영즉시 / 7일 이내
요금 관련청구요금 이의이용자의 귀책사유대고객 설명즉시 / 5일 이내
개인정보 관련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이용자 요청요구사항 확인 후 처리 및 결과 통지10일 이내
개인정보 관련개인정보 유출·오용 신고회사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사실 확인, 긴급조치, 통지·신고, 피해구제즉시 / 확인 후 72시간 이내 통지
명의도용 관련타인 명의 부정가입 신고제3자의 부정행위본인확인 절차 재실시, 계정 정지 및 해지, 수사기관 협조즉시 / 3일 이내
발신번호 관련발신번호 도용·변작 신고제3자의 부정행위해당 발신번호 등록 말소, 회선 역무제공 중지, 관계기관 통보즉시 / 1일 이내
스팸 관련불법스팸·문자피싱 수신 신고이용자의 위반행위발송 차단, 제18조에 따른 제재, KISA 신고즉시 / 3일 이내
기타기타 이의회사의 귀책사유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즉시 / 3일 이내
기타기타 이의이용자의 귀책사유대고객 설명즉시 / 5일 이내

제12조(발신번호 변작방지 관련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운영한다.
② 회사는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인증방법 또는 대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운영하며,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이용자가 사전등록할 수 있는 발신번호의 수는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제2.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회사는 한도 초과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 검토 후 추가등록을 승인할 수 있다.
1. 무선번호 : 개인 3회선, 외국인 2회선, 법인 4회선
2. 유선번호 : 개인 5회선, 법인은 종사자 수의 범위 이내
④ 회사는 등록된 발신번호의 변경·말소 등 등록 이력을 관리하며, 등록된 발신번호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번호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발신번호의 등록을 말소한다.
⑤ 회사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시 최초 발신자 식별코드를 삽입한다.
⑥ 회사는 발신번호의 명의자(이용자)와 이용료 납부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발신번호의 부정사용을 차단한다.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발신번호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제4장 이용자의 의무

제13조(계정 보안)

① 회사는 이용자의 계정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다중인증 방식을 적용하고, 로그인 실패횟수 제한 및 비인가 로그인 시도 시 경고 기능 등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한다.
② 회사는 문자 발송 시 해당 발신번호에 대한 추가 본인인증 절차를 수행하여 발송 계정의 정당성을 확인한다.

제14조(이용자의 금지행위 의무)

① 이용자는 현행 법령,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 의무사항(수신자 사전 동의, 수신거부 의사 처리, 광고 표시, 발신자 명칭·연락처 표시, 야간 시간대 별도 동의 등)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2.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번호인증을 통해 발신번호를 사전등록한 후 등록된 번호로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중지시키고 필요시 회원 탈퇴 및 접속IP를 차단하며, 번호 변작이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인증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역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거나 신청·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4. 회사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 및 반국가적 범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6. 외설·폭력적인 정보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보를 전송·게시하는 행위
7.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8. 회사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불법스팸·문자피싱메시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벌칙 및 같은 법 제50조의9에 따른 과징금 등 법적 책임을 지며, 회사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회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다중인증(MFA) 절차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추가인증을 거부하거나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해당 발송요청을 거부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1. 로그인 시 비밀번호 외에 SMS OTP·이메일 OTP·생체인증 등 회사가 정한 추가 인증수단을 거칠 것
2. 1건 이상의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발신번호 추가인증을 거칠 것
3. 비밀번호 또는 인증수단을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일정 시간 동안 계정이 잠금 처리됨에 동의할 것
4. 비인가 로그인 시도가 탐지되어 회사가 발송하는 경고 알림을 수신하고, 계정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할 것
⑥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50조의9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매출액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장 이용자의 서비스의 이용

제15조(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웹페이지를 통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서비스
2. 메시지API를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3. 전송 프로그램(솔루션·모듈)을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4.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제1항 각 호의 서비스에는 이용 형태와 관계없이 이 약관이 공통으로 적용된다. 기업 간 계약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서 또는 서비스 신청서에 제14조에 따른 불법스팸 전송 금지 및 제17조·제18조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이용자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
③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는 서비스별로 이용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 플랜 및 개별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대상 사이트의 로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스크립트 및 설치 가이드 제공
2. 대상 사이트와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간 연동을 위한 API 가이드 및 연동 기능 제공
3.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온사이트·오프사이트·광고·CRM 캠페인의 생성 및 관리 기능 제공
4. 캠페인 성과 분석 리포트, 솔루션 대시보드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제공
5. 스크립트 설치 대행, 마케팅 컨설팅 및 기타 서비스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⑥ 회사는 기술적 환경 변화, 제휴관계의 변경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제3조에 따라 사전 공지한다.
⑦ 회사는 서비스의 일부를 제휴업체 등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⑧ 회사는 클라우드 플랜, 엔터프라이즈 플랜 등 서비스별 플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기능·이용료·결제방식은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 또는 개별 계약에서 정한다.
⑨ 클라우드 플랜은 이용자가 솔루션을 직접 운용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며, 온보딩·컨설팅, 광고비·매체 운영 수수료 및 소재 제작 등 부가서비스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⑩ 엔터프라이즈 플랜은 회사와 이용자가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회사가 솔루션을 포함한 디지털 마케팅 전반을 지원·운영하는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세부 조건은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⑪ 이용자는 맞춤형 캠페인 및 성과분석을 위해 회사 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추적 환경의 설치가 필요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제16조(서비스의 변경)

① 회사는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내용·이용방법·이용시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내용·제공일자를 변경 전에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②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정책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정·중단·변경할 수 있으며,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17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① 회사는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다음 표의 단계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다. 다만, 위반의 정도·반복 여부·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를 가중하거나 즉시 영구 이용정지·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단계제재 내용제재 기간적용 사유
1차서면 경고즉시광고 표시 의무 경미 위반, 수신거부 처리 지연(1일 이내), 야간 광고 송출 1회
2차서비스 이용 정지7일1차 경고 후 동일·유사 위반 재발, 발송량 한도 초과 발송
3차서비스 이용 정지30일2차 정지 해제 후 재위반, 수신거부자 다수에게 광고 발송
4차영구 이용정지 및 계약 해지영구3차 정지 해제 후 재위반, KISA·관계기관의 해지 요청, 1년 이내 정지사유 재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결제도용, 불법프로그램 제공, 불법스팸 전송, 해킹·악성프로그램 배포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 내의 금액·포인트·혜택 및 권리는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별도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를 위반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광고 수신동의를 얻지 아니한 자에게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별도 동의 없이 광고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문자피싱메시지 등의 전송 사실 또는 발신번호 변작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이 경우 관계기관이 요청한 기간 동안,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정지한다)
3. 제12조 및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이 경우 제9조에 따라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중지한다)
4.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 제공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수신자가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전송을 위탁한 경우, 유료서비스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제4장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이용자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이용자가 제3항에 해당하여 다른 서비스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그 다른 서비스도 이용정지할 수 있으며, 사회적 공익을 저해하거나 범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중단하고 데이터를 복구 전제 없이 삭제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이용정지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한다.
⑥ 6개월 이상 서비스 이용이 없는 이용자는 재인증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그 상태가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휴면계정 처리 또는 회원정보 파기를 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스미싱 등 스팸·불법스팸 방지를 위하여 금칙어 및 악성 URL 차단 체계를 운영하고 특정 단어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의 발송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차단결과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 보관기간 이상(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1년) 보관한다.
⑧ 회사는 이용자에게 강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⑨ 회사는 보이스피싱·문자피싱·국외 발신 불법스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정책상 다음 각 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해외거주자·해외법인 등 정당한 업무상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화이트리스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자등록증·해외 출장 또는 거주 증빙 등을 검토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1. 국외IP 주소를 통한 서비스 접속(관리자 콘솔, API, 전송 프로그램 포함)
2. 우회접속 수단을 통한 접속
3. 평판조회시스템(IP Reputation Check)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정된 IP를 통한 접속

제17조의2(URL 악성여부 판정 및 발송 차단)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에 따라, 이용자가 발송을 요청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에 대하여 악성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판정 결과 해당 URL이 악성URL로 확인되거나 악성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차단(발송의 거부·정지·제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차단한 경우, 그 차단 사실 및 차단된 URL, 관련 통계 등의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동의한다.
④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발송을 차단한 경우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통지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발송 차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차단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자체 확인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재판정 요청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악성URL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차단을 해제한다.
⑥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발송 차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즉시 영구정지 및 사후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17조제1항의 단계를 생략하고 즉시 영구 이용정지 및 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이스피싱·문자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행위
2. 발신번호 변작 또는 거짓표시 행위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즉시 정지 또는 해지 요청
4. 단기간(24시간 이내) 다량 발송으로 명백한 불법스팸이 확인된 경우
5. 사기·협박·음란성 정보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메시지 발송
② 회사는 제17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제재 전에 이용자에게 소명 기회(7일 이상)를 부여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또는 긴급한 사유로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부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재 이력을 최소 12개월간 기록·보관하며, 제재 단계의 산정에 활용한다.
④ 회사는 불법스팸 신고내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또는 정부·관계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이용자 또는 관련 발신번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보관한다.

제19조(문자 발송량의 제한)

① 회사는 스팸·문자피싱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자·팩스의 일일 발송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개인 이용자의 아이디 당 문자 전송량(SMS·LMS·MMS 포함)은 1일 500건으로 하되, 이용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초과 전송이 가능하다.
② 제1항의 구체적인 발송량 한도 및 예외 승인 기준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운영정책에 따르며, 회사는 이를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제20조(자료 저장기간)

①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사전 고지하고, 자료의 저장기간은 그에 따르며 필요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② 회사는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2026-1호, 2026. 4. 28. 시행) 별표 제4호(기록 관리의 적정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로그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 보관기간 이상(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 1년) 보관한다.
1. 이용자 로그 : 이용자 접속기록, 인증기록, 문자발송 이력, 과금이력
2. 시스템 로그 : 문자발송 시스템 접속기록, 문자발송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로그, 개인정보 조회·수정·삭제 이력 관련 로그
③ 제2항제2호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삭제 이력 관련 로그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2년 이상 보관한다.
④ 회사는 제2항 각 호의 로그를 월 1회 주기로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보관·관리한다.
⑤ 회사는 제2항의 로그가 위·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한다.
⑥ 서비스 이용으로 생성된 분석 데이터 및 리포트 등 산출물은 관련 법령,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별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처리한다.
⑦ 회사는 서비스 제공·유지·품질 개선 및 추천 성능 향상을 위하여 이용자가 제공하거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로그·통계 정보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⑧ 회사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통계자료 또는 비식별 정보를 서비스 개선, 광고집행, 상품추천, 행동예측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휴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⑨ 서비스 산출물의 보관기간은 서비스 화면,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개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관계 법령상 보존의무가 없는 한 삭제할 수 있다.

제21조(계약해지)

①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별도의 채무나 채권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서비스 해지 후 3개월간 고객의 자료를 보호하며, 관련 법규상 보존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즉시 삭제한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2.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스팸 유무확인 결과를 포함한다)
5.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거나, 발신자 정보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제17조에 따라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7.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회사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이용계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서비스가 불법스팸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그 다른 서비스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히 해지할 필요가 있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요금 등

제22조(요금 등의 계산)

①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은 이용료 사이트에 게재한 바에 따른다.
② 요금 등은 서비스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납제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회사와 별도 계약을 통하여 후납할 수 있다.

제23조(불법 면탈 요금 및 가산금의 청구)

① 이용자가 불법으로 이용요금 등을 면탈할 경우 회사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후불제에 한해 요금 등(면탈요금 포함)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회사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해당되는 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후불제에 한해 회사는 2개월 이상 요금이 연체된 이용자를 신용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다.

제24조(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이용자는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2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제25조(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할 수 있다.
② 요금은 약관에 따라 환불할 수 있으며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탈퇴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문자·팩스 전송 결과가 성공이었으나 통신사의 스팸차단 부가서비스 또는 수신단말기의 스팸차단·기기오류로 인한 경우
3.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팸을 전송 시도 또는 전송한 후 남은 잔액
4.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용자가 위법·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잔액,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금액
③ 선납제의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선납된 요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요청 시점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가입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하되, 결제 취소가 가능하면 결제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반환 시 결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환불금액의 7%를 수수료로 차감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환불하지 아니한다.
④ 제10조제9항제3호·제4호에 따라 회사의 사업 폐지로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제한과 수수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미사용 잔액 전액을 반환한다.
⑤ 크레딧 및 부가서비스 비용 등은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 또는 개별 계약에서 정한다.
⑥ 이미 집행된 광고비, 이미 사용된 크레딧 및 실행이 완료된 소재 제작 등 부가서비스 비용은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미사용 크레딧의 환불 가능 여부 및 절차는 서비스 화면 또는 개별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⑦ 구독형 서비스의 해지, 플랜 변경 및 자동충전의 중단 시점은 서비스 화면 또는 개별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이용자는 해지 또는 변경 전에 적용되는 결제·환불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회사 또는 이용자의 착오로 과다 납입된 금액은 반환하고, 과소 납입된 금액은 추가 청구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체납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반환할 금액에서 체납액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6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연속 6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한다. 손해배상으로 지불되는 금액의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의 발송 이용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그 손해의 원인이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④ 손해배상의 청구는 청구사유·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전자우편·게시판 등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장비 증설 등 계획된 서비스 중지 일정을 고객에게 사전 공지한 경우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5. 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6.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7.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로 인한 손해 및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 거래에 관한 사항

제28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하며, 이용자는 회사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송신·출판·배포·방송 기타 방법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제29조(어뷰징 및 부정이용 금지)

① 이용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회사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어뷰징 또는 부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1. 회사가 설정·제공한 광고 또는 서비스 정보를 무단 변경·복제·조작하거나 회사의 저작권, 영업비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정상적인 해지·탈퇴 절차 없이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여받은 광고계정·데이터·시스템 접근 권한을 일방적으로 박탈하여 서비스 유지·정산·보안조치를 방해하는 행위
3. 서비스의 기술적 제한을 우회하거나 자동화 수단 등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이용범위를 벗어나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4. 허위정보 제공, 타인 명의 도용, 데이터 조작 등으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③ 회사는 어뷰징 또는 부정이용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고, 서비스 이용제한·정지, 계약 해지, 접근권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계기관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불만을 반영하고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하며,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다.

제31조(재판권 및 준거법)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이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